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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주차장 2칸 차지하고 ‘금지봉’까지 세워 알박기… 차주 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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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이 두칸에 걸쳐 주차돼 있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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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자리를 2칸 걸쳐 주차하고, 차량을 뺀 뒤에는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금지봉’까지 설치한 사연이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연은 충남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는 A씨가 지난 26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파트 주차장의 개인 사유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린다”며 “현재 아파트로 이사온 지 약 14년 정도 됐는데, 몇 달 전부터 딱 한 사람 때문에 주차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다.

A씨가 첨부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면, 문제의 운전자는 2칸에 걸쳐 차량을 주차해 놓거나 빈자리에 주황색의 구조물을 세워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차량에 커버를 씌우고 카메라를 설치해 다른 입주민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물청소가 예고된 날 ‘취급주의’가 적힌 테이프를 차량 주변에 둘러놓고 “이곳은 물청소 금지구역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를 붙여놓기도 했다. A씨는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아파트 전체 지하 주차장 물청소가 있던 날이었다. ‘물청소하니까 차 빼겠지’라는 생각에 내려가 봤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자기 맘대로 이곳이 물청소 금지구역이라고 하더라. 결국 이 자리는 물청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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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덮개 씌운 차량 지붕에 카메라를 설치해 뒀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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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우리 동 사람이 아닌 완전히 떨어진 동 사람의 차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즉, 차주가 우리 동 주차장에 대고 자기 집까지 걸어가는 거였다”고 했다. “이 차량은 아직도 주차돼 있다”고도 했다.

이 글은 30일 기준 조회수가 10만회가 넘고, 댓글도 500개 이상 달렸다. 네티즌들은 “수퍼카라도 저 정도로 별나게 주차하지는 않을 듯. 역대급이다” “진짜 열심히도 산다. 후기가 궁금해진다” “상식적으로 좀 살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글이 화제가 되자, 차주는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로부터 30년 전에 받은 차”라며 “2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유품이 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깔 설치는 더 이상 안 하고 있으며, 카메라는 덮개를 벗기는 사람들이 있어 설치한 것”이라고 했다. 또 “두 칸 주차도 이제는 하지 않고 있고, 물청소를 금지한 건 본인이 더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서 그랬다”며 “다른 동에 주차한 건 주차 공간 부족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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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주변에 '취급주의'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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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차 민원 건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처음 100만건을 넘어선 이후, 2020년에는 314만건을 기록했다. 2021년에는 340만건, 2022년에는 353만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권익위가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담은 도로교통법,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과 같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권고했으나, 사유지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 영역인 탓에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대한 견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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