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이후 총 130만9824가구가 보증에 가입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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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부채)이 주택가격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깡통주택으로 분류한다.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가구 가운데 부채가 8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53.0%로 절반을 웃돌았다.
특히 10가구 중 3가구(31.6%)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가구의 평균 부채비율은 78.4%로, 80%에 육박했다. 평균부채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90.7%로 가장 높았고, 강원 88.6%, 경남 87.4%, 경북 86.7%, 부산 85.7%, 충남 85.2%, 전남 85.0%, 광주 81.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의 경우 전체 6만1954가구 가운데 70.9%인 4만3905가구가 부채비율 80% 이상으로, 전국에서 깡통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임대보증금보증 보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1만3567가구에서 총 28조9969억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6.6배 증가한 5979가구에서 1조4389억원 규모(전년 대비 약 17.3배)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올해는 이미 8월까지 6162가구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사고 가구 수를 넘어섰다.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사고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만7952가구에서 10억4202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HUG는 임대보증금보증 1만1354가구(2조2707억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만9390가구(8조5120억원)를 대상으로 대위변제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HUG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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