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약 122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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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약 123억원을 전액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씨가 납부하지 않고 있던 추징금 94억 6000만원을 모두 환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5~2016년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판매해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2022년까지 추징금 약 28억원만 낸 뒤 납부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부터 이씨에 대해 각종 재산조회,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여러 방법으로 환수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닉해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시계 등을 발견했습니다.
이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과 수표, 명품시계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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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던 이씨는 소셜미디어(SNS) 등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과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면서 재력을 과시해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려왔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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