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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통장을 개설한 명의자가 대출을 연체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상계 처리될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2024년 2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모임통장은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명의자)에게 있어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 모임통장 잔액이 대출 원리금과 함께 상계될 수 있다.
민원인 A씨는 한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기한전 채무 변제' 의무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은 민원인 명의의 모임통장의 돈을 이용해 대출 원리금을 처리했다.
금감원은 "은행은 대출 연체 발생 시 채무자 명의 예금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음을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안내했다"며 "은행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모임주의 신용 상황에 따라 모임통장이 모임주의 대출과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모임의 공동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임통장은 모임회비 등 관리를 위한 상품이다. 동호회나 동창회 등에서 회비를 모으고 관리할 때 많이 사용한다. 모임회비의 지급, 해지 등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모임주에게 있다. 초대된 모임원은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에서 안내받은 할인액이 실제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할인액보다 적다는 민원이 있었다.
금감원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는 실제 주행거리가 아니라 약관상 산식에 따른 주행거리로, 민원 내용을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민원인이 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민원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특약 약관이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자가용을 통해 배송 업무 등을 할 때는 별도의 보험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분쟁 판단기준으로는 피보험자 사망 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 면책대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도 있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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