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金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 의혹은 김 여사가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영선 당시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갑으로 옮겨 출마하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에 앞서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는 데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거론되는 명모씨가 재‧보궐선거 이후 김 전 의원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창원지검이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 김 전 의원이고 혜택을 준 사람이 김 여사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수사해야 한다”며 “명씨가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주고 돈은 김 전 의원에게서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오 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와 김 전 의원, 명씨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사건을 배당해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