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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한전, 누수로 ‘수도요금 1400만원’ 소송 패소…“확인 못 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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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전 본사 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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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수도요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한전 무인 사업장에 상수도요금 2600만원, 하수도 요금 4000만원, 물 이용 부담금 360만원 등 총 70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2022년 8월 계량기 수치는 416㎥였는데 1년 2개월만에 2만1668㎥로 사용량이 폭증한 것이다. 그 사이에 현장검침을 못했던 수도사업소는 두 시점의 계량기 수치를 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했다.



‘요금 폭탄’의 이유는 화장실 바닥 배관 매립구간에 누수 때문이었다. 이후 한전은 ‘수도배관 누수 판정으로 보수공사를 완료했다’며 배관 누수로 인한 감면요율을 적용해달라고 신청해 요금을 1480만원으로 감면받았다. 하지만 한전은 이 요금도 낼 수 없다며 수도요금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수도사업소가 약 1년2개월간 현장검침을 안 했고, 사업장 계량기가 2017년 이후로 교체대상에 해당했음에도 교체하지 않아 누수 사실을 빨리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누수로 인한 책임을 한전에만 물어 막대한 요금을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장 누수 발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한전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수도사업소가 2023년 10월 전에 현장검침을 시도했지만 상주직원이 없어 현장검침을 하지 못해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수도사업소가 안내문 부착 외에 다른 방식으로까지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사업장에 누수가 발생한 것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원고(한전)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문제라고 봐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내용연수가 경과한 계량기가 점검되지 못한 것도 피고(중부 수도사업소)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할 상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을 상당한 정도로 경감하고, 4000만원 이상의 하수도 요금을 면제해줬다”며 “더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해 줘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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