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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죄수복 입은 이재명’ 사진 합성해 유포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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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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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4·10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27일∼3월29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얼굴을 파란 죄수복을 입은 사람 몸에 합성한 사진 등이 포함된 인쇄물 300여부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ㄱ씨는 “인쇄물을 유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라가 엉망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는 목적이었다”며 “법 위반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금지한 행위인 줄 알았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인쇄물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누구든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인쇄물을 살포하면 안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ㄱ씨는 이 후보를 반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인쇄물 300여부를 살포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뿌린 인쇄물 수가 적지 않고 범위도 광범위하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앞서 2012년 총선을 앞두고도 “(민주) 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찍고 인민 낙원으로”라는 제목의 글 등이 담긴 비방물을 만들어 유포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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