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범 자백,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어”…법리 재확인 헤럴드경제 원문 안세연 입력 2024.09.22 09: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