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금투세 복합적 판단 필요…3년 유예”
진성준 “자본시장 선진화와 동시에 시행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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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주제로 ‘토론 배틀’을 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유예론’과 ‘시행론’이 맞붙으면서 향후 당론 결정까지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19일 정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이 마련한 금투세 공개논쟁을 앞두고 의원 개인으로서 입장을 밝힌다”며 ‘금투세 유예 후 보완 시행 10가지 포인트’란 글을 게시했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경제정책은 가치와 논리뿐 아니라 심리, 타이밍, 정치환경 등을 종합고려해야 하는 복합행정이다. 금투세도 복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금투세 논쟁에는 첫 계기를 만든 이재명 당대표, 기존 당론을 토대로 정책보완을 주관해 온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소영 의원 등 찬반양론을 제기해 온 모든 의원들의 귀한 기여가 있었다”며 “가급적 빨리 금투세 당론이 재정리되길 바랐지만, 이번 과정이 민주당의 토론력과 정책력을 한층 높이고, 개미투자와 증시를 살리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결론이 어찌 나든 민주당은 최선의 합리적 당론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김 수석최고위원의 주장이 있은 지 약 6시간 후, 당내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의 본질을 다시금 되짚어봐야 한다”며 ‘시행 필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진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 많다”며 “그러나 논란이 거듭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 이유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이 다 다르고 복잡해서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는 금융상품별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서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때에만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다”며 “거액투자자가 아니면 금투세 자체를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이와 같이 금투세는 우리 금융세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어떤 분들은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합니다만, 금투세 자체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이므로 선후를 나눌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지배주주의 전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독립이사제, 감사 분리선출제, 집중투표제, 전자주총 등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과 같은 실제적 조치가 절실하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관심이 없다”며 “따라서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를 먼저 시행한 후에 금투세를 도입하자는 것은 금투세를 도입하지 말자는 주장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논란으로 우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문제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금투세와 연계하여 선후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금투세도 낙후한 우리의 금융세제를 선진화하자는 것으로 넓게 보아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는 동시에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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