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4.09.21 23:5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