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체제로 전환…비대위원장 13일 확정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장에 임현택 회장 불신임 설문조사 관련 자료가 놓여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선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앞서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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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됐다. 전공의·의대생들과도 언쟁을 일삼아 의료공백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임 회장이 강제로 물러나면서 의정갈등의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임 회장의 불신임 건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회장 불신임 안건이 가결된다. 임 회장 불신임 건은 출석 대의원 224명 중 찬성 170명,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임 회장은 표결하기 전에 “회장으로서 기대를 온전히 충족시키지 못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전공의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더 이상의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말했지만 대의원들의 뜻을 꺾는 데는 실패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임 회장은 임기 초기부터 막말 논란과 의정갈등 상황의 리더십 부족 등으로 의사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왔다.
임 회장의 탄핵 표결에 앞서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한목소리로 임 회장을 탄핵해달라고 대의원들에게 촉구했다.
대전협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의대협도 “임 회장이 보여준 망언과 무능은 학생들에게 있어 크나큰 절망으로 다가왔다. 임 회장을 신뢰할 수 없고 향후에도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학생들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선 임현택 회장의 거취와 비상대책위 구성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앞서 대의원 103명은 임 회장이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 명예를 훼손했고, 간호법 제정도 막지 못하는 등 회원 권익을 침해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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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공백 사태를 논의하는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협의체에선 의정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 정원 문제를 비롯해 전공의 처우 개선, 필수의료 활성화 등 안건이 다뤄진다. 야당과 다수의 의사단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실상 ‘반쪽 상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크지만, 임 회장의 탄핵으로 ‘미래 의사’들의 참여 가능성이 다소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신임 건 이후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건 1차 투표는 찬성 84명, 반대 120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2차 투표에서 찬성 106명, 반대 63명으로 가결되며 비대위를 구성하게 됐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회장 선출을 먼저 할 것인지, 비대위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정관에 따르면 상근 부회장이 회장 불신임 시에 회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불신임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결정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장이 없는 상황에 비대위원장도 없다면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재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의정갈등 등 중차대한 상황인 만큼 한 달 이내에 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비대위원장은 13일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임기는 차기 의협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이투데이/노상우 기자 (nswre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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