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전경.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강원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19일 “최근 확산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과 관련, 해당 경찰관은 17년 전 중학교에 같이 다녔던 민원인에게 청첩장을 보냈다고 인정했다”며 “다만 게시글에서 제기된 사안은 해당 경찰관이 입직하기 17년 전 일로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아 징계 등의 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앞선 이달 1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청첩장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17년 전 중학교 시절 저에게 폭력을 가했던 가해자 A씨에게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며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이 일을 털어놓고자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A씨가 중학교 재학 시절 소위 말하는 ‘빵 셔틀’인 매점 심부름을 시키고, 본인 문자 메시지를 아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를 마음대로 보내는 등의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갔으나 중학교 졸업만 바라보며 그나마 끝까지 참아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을 잊고 잘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시절이 다시 떠오르며 매우 불쾌하고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첩장에 적힌 연락처로 신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며 “이후 A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글 작성자는 “현직 경찰관에게 고소당하게 됐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17년 전 그때만큼 아프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맞서 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폭로 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관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