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해경 "함정근무 시 휴식시간도 초과근무" 2심도 패소 뉴시스 원문 이종희 입력 2024.09.17 08: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