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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현직 해경 "함정근무 시 휴식시간도 초과근무"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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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해경 184명, 정부에 초과근무 청구 소송

"함정근무 상시근무상태 유지…근로 시간 해당"

재판부 "상급자 지휘·감독 받은 사실 증명 안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전경 2023.09.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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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현직 해양경찰관들이 함정근무 시 발생하는 휴식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는 지난달 23일 현직 해양경찰관 184명이 졍부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 등은 함정근무 기간 식사·취침 등 휴식 시간을 부여되지만, 상시근무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에도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초과근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양경찰청은 함정근무자의 경우 식사 2시간, 취침 4시간 등 총 6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보고 초과근무에서 공제하는 지침을 운영해오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잇다면 근로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대 근무를 실제로 수행한 시간(1일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6시간엔 필요에 따라 식사를 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등 휴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초과근무 시간에서 공제된 나머지 12시간 동안 계속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상시근무 상태로 자리 이탈이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 휴게 시간 전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예외적으로 원고들이 상급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휴게 시간의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휴식 시간 중에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휴식시간 등이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으므로 공제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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