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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목)

타인에게 CCTV 보여준 관리자…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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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 부탁해 CCTV 영상 열람하고 촬영

쟁점은 CCTV 열람과 개인정보법 위반 관계

1심 벌금 100만원 →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 "개인정보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

뉴시스

[서울=뉴시스] 타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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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타인에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께 강원 양구군에 있는 한 장례식장에서 관리자에게 부탁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라는 신고로 경찰이 단속했단 것을 전해 듣고 신고자의 도박신고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례식장 관리자는 CCTV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A씨)에게 열람하도록 해줬을 뿐이고, 관리자가 잠시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몰래 CCTV 영상을 촬영했다"며 "피고인이 관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신고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그 자체를 제공받지 않은 이상, CCTV 영상 시청을 통해 '신고자가 조합장의 도박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CCTV 영상을 단순 시청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관리자가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CCTV가 촬영한 개인의 초상, 신체 모습 및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것 외 이를 시청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CCTV 영상의 열람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이에 관한 판시가 없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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