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돌봄비 1만5000원 중 1만원 보조
[서울=뉴시스]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포스터. 2024.09.18.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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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 24개월 된 아들과 태어난 지 60일 된 딸을 키우는 자영업자 A씨 부부는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10시에 퇴근한다. 장시간 아이들을 봐줄 시터를 구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 3명 중 2명이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엄마도 이제 가게에 나가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사장님(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종사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주나 종사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한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하고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여야 한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재우기·깨우기, 위생 관리(세수, 손 닦기, 환복, 기저귀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이다.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10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23일부터 모바일 KB스타뱅킹 앱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약 5주 간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다음달 28일 대상자를 최종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다음 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또는 배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회원 가입 후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오는 11월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20다산콜센터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모바일 KB스타뱅킹 앱 FAQ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실핏줄이지만 그동안 출산·육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로 존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의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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