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13일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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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 대상이 92개, 성인 대상이 1275개에 이른다. 피해자 규모도 1300여명이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분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허위 영상물 1069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B씨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유통하는 음란물 유포 사이트 2개를 4년간 운영하면서 서버 유지보수, 도메인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및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에 허위영상물 삭제 지원 및 유포모니터링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찰 및 피해자 지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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