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2년 8개월 만에 재판 넘겨져
지난 2022년 1월 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신축 냉동물류창고 공사현장에 발생한 화재 모습.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22년 1월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공업체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후 2년 8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최용락)는 지난 10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시공업체 전기팀 팀장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발생한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열선을 부실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바닥에 시공된 구리열선에 전력이 공급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당국은 시공업체가 열선을 불규칙적이고 좁게 포설하는 등 부실 시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불이 난 구간의 열선에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발화구간 열선에 전력이 공급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열선 부실시공과 화재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해당 건물의 전력량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열선 제조업체를 통해 시공된 열선의 전력소비량 등을 특정한 후 국립소방연구원으로부터 ‘발화장소 열선에 전력이 공급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과학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화재 발생 이튿날인 2022년 1월 6일 오전 6시 32분쯤 큰 불이 꺼졌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다시 거세지며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택=김수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