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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신영대 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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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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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전북 군산시 한 보험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28일부터 선거 전날인 4월 9일까지였다.

신 의원은 또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활용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연설과 대담, 토론용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주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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