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7 (화)

공무원에게 식사 대접한 김기웅 서천군수, 선거법 위반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김기웅 서천군수.(서천군 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기웅 서천군수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22년 12월 중순과 올해 1월 초에 본인의 배우자인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군청 소속 공무원과 모 회사 직원 등 90여명에게 총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군수는 소속 공무원 C씨와 공모해 지난 3월 10차례에 걸쳐 군청 공무원 80여명을 업무시간 외에 본인 소유의 일명 ‘통나무집’에 모이게 한 뒤 주류·과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이 담긴 홍보 영상을 보여줬다.

김 군수는 지난 5월 중순쯤 타 지역의 골프장을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속 공무원 7명에게 8만원씩 총 56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선관위는 김 군수의 배우자 B씨와 소속 공무원 C씨도 이날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동시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게 예상된다”면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접수되면 적극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김석모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