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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법관 개인 향한 부당 비판, 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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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공정 재판 영향 없도록 신중 처신” 강조

’재판 지연’ 해결 위해선 “법관 증원 필요해”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8일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그는 ‘정치적 압박 등으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의 질의에 “사회 여러 세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사법부와 구성원들이 정치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부가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관 증원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재판연구원 등 사법부 인력의 증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임용 조건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해당 법조 직역에서 이미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서도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법관으로 전직을 희망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현행 법관 임용 제도는 5년 이상의 법조인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7년으로, 2029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비롯해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검사 탄핵’과 ‘순직 해병 특검법’ 발의 등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들에 대해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진보와 보수 중 어디에 가까운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대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일반 국민의 생각이나 법 감정을 확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지금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조인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일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의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뒤 퇴임하면 “학대피해아동 구조 등 공익활동에 종사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0일 열린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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