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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례적 ‘공판 전 증인신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참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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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진행된 오픈 기념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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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9일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신문을 할 때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해당 사건 피고인·피의자에게 기일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은 ‘피의자’라는 이유로 통지서를 받았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정당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상황이라 증인 신문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겨레 취재결과, 전주지검은 지난달 12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아무개씨의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를 위해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하는 주요 참고인이 출석 조사 등을 거부할 때 검사가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요청해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다. 신씨는 당시 청와대에서 문 전 대통령 친·인척 관리 담당으로, 검찰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기소하기도 전에 증인을 법정에 부르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뇌물수수’라는 죄명을 적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인데, 문 전 대통령이 기일통지서를 받음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피의자 출석의무는 없어, 문 전 대통령 쪽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통상 하지 않는 이례적인 제도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임을 알리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증인신문에 나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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