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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일)

[사설] ‘채 상병 특검’ 네번째 발의, 한 대표 반대만 말고 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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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6월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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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다만 야당에도 대법원장 추천 후보자를 한번 거르는 권한과 부적절한 추천에 대한 비토권을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려는 것이다. 야당이 수정안을 낸 만큼, 여당도 ‘무조건 반대’ 기조에서 벗어나 약속한 대로 특검 도입을 바라는 국민들의 민심에 부응하기 바란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번째다. 앞서 두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야당은 지난달 8일 ‘김건희 로비’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지만, 26일 만에 수정된 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어 편파적이라는 점을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야당은 한 대표 제안대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였다. 이 방안이 가장 적합해서가 아니다. 젊은 군인의 순직과 수사 외압 실체를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듭 벽에 부딪히자, 어떻게든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민심에 부합하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선 것이다. 그러니 더는 특검법 통과와 폐기의 악순환을 반복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특검법 발의를 여러차례 다짐했던 한 대표의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 한 대표가 먼저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채 상병 특검법 도입 추진을 장담하지 않았는가. 그러더니 대표가 되고 나선 ‘이래서 반대, 저래서 반대’만 일삼는다. 이번엔 또 ‘야당에만 비토권을 줬다’고 반대할 참인가. 그러려면 차라리 한 대표가 안을 내라. 그래야 협의라도 할 것 아닌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공언하고 있고, 당내 친윤계 의원들도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한 대표도 “당내 상황이 좀 어렵다”며 소극적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애초 국민과 당원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발의를 앞세워 60% 넘는 지지를 받았다. 이제 와서 여권 내 반발을 이유로 이 핑계, 저 핑계만 댄다면 무책임·무능의 극치이자, 거짓말쟁이를 자처하는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과 친윤계 의원만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은가.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설 용기는 전혀 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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