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비율이 훨씬 높다.
매년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 2022년 52.9%, 지난해 62.0%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유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10대 응답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재생산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26.1%)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22.3%), ‘돈을 벌기 위해’(21.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