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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교사 대상 딥페이크’ 압수수색 신청 반려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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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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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사를 대상으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만든 고등학생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고등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검찰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지난달 29일 인천 남동경찰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ㄱ(19)군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ㄱ군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교사 2명의 사진을 이용해 불법합성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남동서는 지난달 23일 피해 교사들의 진정서를 접수한 뒤 26일 정식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피해 교사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ㄱ군을 피의자로 특정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맡길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형식이나 내용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최근 ㄱ군의 부모 동의를 받고 조사를 진행해 ㄱ군으로부터 불법합성물 제작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ㄱ군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지난 26일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약 1달가량이 지난 뒤다.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고 실제 발부됐다면 사건의 진상이 더욱 빨리 파악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인천지검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ㄱ군에 의해 피해를 본 교사가 2명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ㄱ군을 소환 조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남동서 관계자는 “불법합성물 사건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ㄱ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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