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다음 달 18일 ‘성추문 입막음’ 선고 앞둔 트럼프, 갑자기 “법원 바꿔 달라”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은 내달 18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을 현재 주(州)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겨달라는 신청을 했다. /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미 올해 5월 유죄 평결이 나왔고,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다. 그런데 트럼프 측은 갑자기 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지 언론에서는 “법원의 선고를 연기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미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측은 이날 저녁 맨해튼 연방법원에 “(현재 이 사건을 맡은) 주(州) 법원이 아닌 연방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면서 “후안 머천 판사가 이번 요청이 진행되는 동안 선고를 내릴 수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측은 “부적절한 기소에 따른 피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연방 정부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했다. 또 “내달 18일 완전히 부당한 선고가 내려지면 트럼프가 위헌적으로 수감될 수 있다”면서 “(연방법원으로 옮기면) 지역적 적대감으로부터 자유로운, 편견 없는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유죄 평결을 받은 후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요청”이라고 했다.

올해 5월 뉴욕 맨해튼 형사 법원에서 열린 ‘성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에서 배심원단 12명은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34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후안 머천 판사는 “7월 11일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지난달 1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대통령 재직 중 ‘공적 행위’와 관련된 일은 면책 특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트럼프 측은 이 판결을 바탕으로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릴 때 근거가 된 소셜미디어 게시물, 집무실에서의 회의 등 일부 증거는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일 때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죄 평결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선고 연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선고 날짜를 9월 18일로 옮겼다. 이후에도 트럼프 측은 “머천 판사의 딸이 민주당 정치 컨설턴트로 일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가 거부되는 등 지속적으로 선고를 연기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그러다 이제는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법원 변경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측은 지난해에도 한번 같은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YT는 “연방 법원이 트럼프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대로 머천 판사가 선고하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 측의 이런 노력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국제부가 픽한 글로벌 이슈! 뉴스레터 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

국제퀴즈 풀고 선물도 받으세요!https://www.chosun.com/members-event/?mec=n_quiz

[뉴욕=윤주헌 특파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