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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패소 나흘만에 20억 보낸 김희영 측… ‘불쾌’ 노소영 측 “돈만 주면 그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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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소송 종결 수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입금한 20억원은 “판결에 대한 이행”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왼쪽부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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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박종우 변호사는 26일 “오늘 판결 원리금 송금 직후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판결 원리금을 직접 노소영 관장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 원리금 송금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을 존중하고 이에 따르겠다는 지난 번 입장 표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소영 관장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의 계좌 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노소영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과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이 위자료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과 가정생활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것으로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김 이사장은 이날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은행에 들러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관장 측은 ‘돈만 주면 그만’이라는 식의 송금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김희영 측에서 오늘 아무런 사전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노소영의 계좌로 판결금으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해 왔다”며 “그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인 송금행위는 노소영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며 "노소영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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