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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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 박수홍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가 ‘횡령범 낙인으로 딸까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사실을 바로 잡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모 씨의 다섯번째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형수와 형이 내 돈을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7월 열린 4차 공판 당시 이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자신이 퍼트린 동거설 및 박수홍에 대한 비방에 대해 ‘우리 부부가 횡령범으로 알려져 딸까지 힘든 시간을 보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해명을 내놨다.
이 씨는 박수홍이 동거 장면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다면서 시부모에게 동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 청소를 하러 갔다가 여성 옷과 구두, 여성용품 등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우리 부부가) 횡령범이 됐다. 딸이 힘들어하니까 학교에도 갈 수 없었다. 정신적 피해를 받는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다. 딸이 지하철에 타면 앞을 못 보는 공황 증세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씨의 남편이자 박 씨의 형인 진홍(56)씨는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법인 자금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 재판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23일이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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