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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회의 개최 요건 4인 강화 시 기능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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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설치법 개정안, 회의 요건 '2인→4인'

김태규 "2인도 충족 어려워…법안 숙고 부탁"

"심의·의결 필요없는 업무부터 신속히 진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강화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위원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절차로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김 직무대행은 심의·의결이 불필요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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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직무대행은 이같은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지금 2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여의찮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4인으로 하면 쉽게 기능 마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과 관련해서는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권력 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 임면권 제약 등에 따른 법리 문제가 있어 방심위와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한 권한들이 남용된다면 경우에 따라 기관의 안정성도 굉장히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필요나 취지가 옳다고 원칙을 어겨선 안 된다"라고 전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방송과 통신을 둘러싼 풀어야 할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 부재와 함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그러나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방지 등 국민을 위해 방통위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책무들이 많아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시장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 등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위원님들께서도 방통위가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통신·미디어 법제 패러다임 개편, 방송사 재허가·승인 유효기간 확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 마련, 미디어 교육 통합전략 마련,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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