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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사설] ‘명품 백’ 사건 수사심의위 회부, 논란 해소에 도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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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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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이다. 대검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원래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검찰이 수사 결과에 자신 있으면 수사심의위 회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절차다. 검찰이 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권고적 효력이 있는 정도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등의 절차에 대한 시비 때문에 수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요건인 직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며 김 여사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좁은 법 해석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극단적으로 상반된 입장이 맞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김 여사 관련 현안은 특히 정쟁의 소지가 크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고한 자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또 한 차례 구해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보인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구성과 진행 과정에서 어떤 논란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이 총장 임기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달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함께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은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이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권 교체 후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김 여사 조사를 미루다 고발된 지 거의 4년 만에 소환 조사까지 마쳤다. 그런데도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시간만 끈 사건인 만큼 이 사건도 이 총장이 마무리하고 퇴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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