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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5·남)씨는 여름에 기온이 평균 38℃까지 오르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현장에서 근무한다. 직원들은 너무 더워서 구토감, 어지럼증을 호소하지만 대표는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직원 평균 연령은 50대 이상이고 70대 이상인 직원도 있다. 모두가 쓰러질까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작업장에 들어선다.
# 식당 주방일 전담하는 B(61·여)씨는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열기로 고통받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켤 수 있게 해준다. B씨가 참다못해 에어컨을 켜면 사장은 신경질적으로 곧바로 꺼버린다. B씨는 최소한의 존중도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서럽다.
25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연이은 폭염 속 일터에서 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의 사례를 공개하며 관련해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확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열사병 등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시 근로자는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있지만 다단계 하청구조 등으로 작업중지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장은 극히 일부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최경아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법제도 마련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법 제도가 마련되기 전 최소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인정 범위 확대 및 보호,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내 및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통해 직면한 위험을 피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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