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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수심위로 넘어간 ‘김건희 명품백’… 직무관련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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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수심위 소집

‘무혐의’ 판단 檢 보고 이튿날 회부

위원회 구성 착수… “공정성 제고”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검토

법조계 “檢 결과 바뀔 가능성 희박”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직권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25일 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작업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이원석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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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담긴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튿날인 23일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해 외부 민간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사건을 최종 처분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사심의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으며, 위원 15명은 150∼300명의 외부 전문가 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다.

세계일보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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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시기, 방법, 결정 내용 등의 공개 여부는 수사심의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수사심의위 논의에서의 쟁점은 ‘직무관련성’이 될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네기 전후로 한 부탁과 윤 대통령의 직무 간 관련성이 있느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성립 가능성이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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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판단처럼 김 여사를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란 분석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총장이 ‘법리 검토가 잘 된 것 같다’고 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검찰이 수사심의위에 가서 ‘법리적으로 기소할 수 없다’고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도 그 판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부탁한 것을 두고) ‘알선’했다고 보긴 힘들어 보인다”고 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에 강제력은 없다. 그는 다만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총장은 사건을 당장 처분하지 않고 다시 수사해보라고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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