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배달기사가 시너 흡입하고 있다” 112에 신고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하고 있는 배달기사. 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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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2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협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강남의 한 골목에서 시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흰색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여러 차례 숨을 들이켜는 장면이 담겼다.
그의 이런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배달기사가 시너를 흡입하고 있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 체포됐다.
112상황실은 실시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그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파악한 뒤 지역 경찰에 신속하게 전달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했을 당시에도 그는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는 증거품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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