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등 동행 가능토록 규정
층간소음 하자 판정 기준도 신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자점검 대행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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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토교통부는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이때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하도록 했다.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다만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는데,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입주자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대행업체가 영세해 부실 점검이 이뤄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도 올해 하반기 중 새로 만든다. 하자 판정 기준이 미비해 입주자가 층간소음 관련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만 운영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 서비스는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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