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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최대 330만원 지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 다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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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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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다.

2024년 이번 지급은 지난 5월에 신청한 자격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에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금액이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업종별 조정률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도매업은 조정률이 20%인 반면, 부동산 임대업, 인적 용역, 개인 가사 서비스 등은 90%의 조정률을 적용받는다.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은 25%의 조정률이 적용된다.

조정률이 중요한 이유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업종의 경제적 상황과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된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경제 상황, 고용 안정성, 정부 정책,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소득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의 국적 요건도 중요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 방법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뉜다.

2023년 부부 합산 소득 기준으로 보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5월에 신청한 장려금에 대해 소득 및 재산 등의 지급 요건을 심사한 후,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단독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의 부양 자녀에게 1명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단, 기한 후 신청자에게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지급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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