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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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12월 후크엔터테인먼트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총 54억을 지급한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지난 5월 직접 재판에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으며 후배 연예인들이 자신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고 강조했다.
가수 이승기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후크가 이승기를 '마이너스 가수'라 칭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 심리로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텐아시아 측은 이승기와 후크 A 이사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다.
2022년 8월 8일 이승기가 모 의류 브랜드 광고 현장에서 후크 임원 A이사와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후크 측은 '마이너스 가수'라 말하며 데뷔 초 앨범 적자,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말했다.
A 이사는 이승기에게 "승기야, 예를 들어 '결혼해줄래(곡명)'는 잘됐어. '되돌리다(곡명)'는 잘됐어, 근데 내가 옛날 계약서를 봤는데 사실은 1집, 2집, 그러니까 리메이크 이런 게 너무 마이너스인데. 계약서는 그 때부터를 다 기준이니까" 라고 말한다.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게 있었어. 마케팅비가 워낙. 지금은 사실 눈에 보이는 돈이 대부분인데, 뭐 기자들 백(가방)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 해"라고 전했다.
하지만 A 이사가 기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대응을 담당한 B 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승기는 2021년 10월부터 정산 자료를 회사 측에 요구했지만, 후크는 1년 넘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포착됐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15일 A 이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제가 요청했던 음반 및 음원료 아직까지 안주셨고, 지난 8월 광고 촬영장에서 다시 요청했을 때 기자들에게 금전 제공 및 선물 등을 마케팅 비용으로 다 써버려서 음원수익을 주실 수 없다 하셨는데, 제가 정말 마이너스 가수인가요?"라며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이사는 "내가 말한 게 위처럼은 아니고, 지금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정리중이야. 자료 전달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미안해"라고 답했다.
앞서 이승기와 후크간의 정산금 논쟁은 이승기가 1차 승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원을 지급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뺀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이후 권진영 후크 대표는 이승기에게, 광고 수익을 더 줬다며 정산금 41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는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이 96억원에 달한다고 맞대응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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