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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전신마비인데 계단 뛰어 올라가”…보험금 15억원 노린 일가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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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아들을 전신마비로 속여 보험금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아들이 정상적인 보행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사진 제공 = 대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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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유증으로 전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해 1억8000만원을 편취한 아버지와 딸, 아들 등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아들은 부녀의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2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53)와 딸 B씨(29)에게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 C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들 일가족은 C씨가 2016년 3월께 수술 후유증으로 오른팔 복합부위통증증후근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전신마비가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C씨는 아버지 A씨와 누나 B씨와 범행을 공모해 2021년 10월께 전신마비 등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미리 가입돼 있던 5개 보험사에 15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앞서 C씨가 수술 후유증으로 3억원의 보험금을 타자 이후 욕심이 생긴 일당은 C씨에게 전신마비 환자 행세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결국 2개 보험사로부터 1억80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 일당의 행위가 의심된다’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일당은 덜미를 잡혔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C씨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등 전신마비 환자로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A씨 등 일당은 경찰이 증거물을 내밀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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