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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뺑소니' 김호중, 혐의 인정 이틀 만에 '보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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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혐의 인정 이틀 만에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노컷뉴스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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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보석을 청구하기 이틀 전 열린 지난 19일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음주 사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후 다음 달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통상 선고일은 결심 공판으로부터 한 달 뒤로 잡히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위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50분 후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거짓으로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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