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가 방송을 한달 여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MBC 측은 12일 CBS노컷뉴스에 "'업무상 성과물 도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및 계약교섭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근거로 제작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라고 했다.
이어 "법원에서는 지난 10일 당사의 청구가 모두 이유있다고 판단,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년이' 편성이 불발되면서 MBC는 올해 드라마 라인업에 지장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옷소매 붉은 끝동'의 흥행을 이끈 정지인 PD 등이 MBC를 퇴사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사들은 공식 입작을 내고 "'정년이'는 제작사들의 주도 하에 모든 비용을 부담해 기획 개발한 작품이고, MBC로부터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라며 "MBC는 촬영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제작사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협상을 지연해 제작사가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MBC의 조건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해명했다.
또 "결국 제작사들은 MBC와 제작비에 대한 합의점을 단 한번도 찾지 못했고, MBC는 촬영 시작 20일 전이 되어서야 다른 채널로 가볼 수 있으면 가라고 해 제작사들은 한달 이상의 촬영 연기를 감수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MBC가 기획 개발 단계에서 쓴 비용이 있다면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MBC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적 판단이 아니라 단순 보전처분으로, 제작사들의 입장 소명기회 없이 MBC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잠정 결정"이라며 "그리고 가압류 결정은 방송과 무관해 방송 일정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MBC는 제작사들과 '정년이'와 관련된 구두 합의를 포함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제작사는 명시적인 편성 확정을 고지 받은 적도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년이' 제작사들의 말처럼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아니기에 방송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올 하반기 기대작이었던 '정년이'를 두고 잡음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