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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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이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 캠프 관계자에게 수차례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의혹 등으로 22대 총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3월 서울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밖에도 선관위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캠프 관계자에게 ‘당선되면 국회로 같이 가자’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을 보내 선거인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공사의 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정황도 담겼다. 이 후보가 메신저를 통해 경선 경쟁자에 대한 네거티브를 확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당시 고발 건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고, 수사권 조정 방침에 따라 이는 다시 광진경찰서로 이관된 바 있다.
고발 당시 이 의원은 “저의 낙선을 목적으로 꾸며낸 음해성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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