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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단독]연체율 '비상'신협, 5000~6000억 부실채권 펀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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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협 연체율/그래픽=김지영




연체율이 6%대로 치솟은 신협이 부실채권(NLP) 정리를 위해 약 5000억~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업계 등 2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왔는데 신협이 수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펀드 출자금은 단위조합이 신협중앙회에 맡긴 신용예탁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처럼 진성 매각 논란이 없도록 손실과 이익에 대해 사후정산 하지 않고 확정가로 채권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성 매각 논란 저축은행 꼴 날라"... 조합 예탁금 출자+확정가 매각 방식 추진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5000~6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 펀드를 조만간 조성할 예정이다. 신협의 총자산은 149조7000억원으로 농협과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올들어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 6월 말 기준 연체율이 6%대로 치솟았다. 신협 연체율은 지난해 연말 2022년 말 2.47%, 2023년 말 3.63%에서 최근 2배로 뛰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연체율은 10%대를 찍어 부실 채권 정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에 조성하는 펀드 출자금은 단위조합이 신협중앙회에 맡기는 신용예탁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신용예탁금은 단위조합의 여윳돈으로 신협중앙회는 이 돈을 굴려 이익이 나면 조합에 돌려준다. 신용예탁금으로 출자하면 단위조합이 직접 펀드에 출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진성 매각 논란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울 수 있다. 예컨대 저축은행이 조성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펀드의 경우 펀드에 출자한 저축은행이 같은 규모로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파킹'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예탁금의 경우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펀드 출자자와 부실채권 매각 주체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에 조성한 펀드는 부동산 PF뿐 아니라 공동대출 등 다른 부실채권(NPL)도 매각할 수 있다. 신협이 부실채권을 펀드에 매각할 때는 가격을 확정해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 된다.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날 경우 이를 공유하는 사후정산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후정산 방식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썼던 방식이지만 일각에서 '진성 매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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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부실채권 정리 펀드 개요/그래픽=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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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동할 듯...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도 건전성 관리 총력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만큼 늦어도 연내에는 부실채권 정리 펀드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설립한 신협중앙회 산하의 부실채권 관리 전문 자회사(KCU NPL대부)도 본격적으로 가동해 신협의 건전성 관리에 나선다.

한편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에 따라 3조원 이상의 부실채권을 처분해야 하는 저축은행도 비상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추진한 5000억원 규모의 3차 정상화 펀드에 '제동'을 걸었다. 출자 저축은행과 부실채권 매각 저축은행이 동일해 진성 매각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펀드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2017년 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당시 은행은 펀드를 조성해 자사가 보유한 부실 채권을 매각했다. 당시 조성한 펀드 출자금의 50% 이상을 외부에서 유치하도록 했다. 회계적으로는 부실채권 매도자와 펀드 사이의 지배력이 없어야 하고, 위험과 이익을 완전히 이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연체율이 급증한 저축은행 4곳에 대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경영실태평가로 이번 평가 대상에서는 수도권 중대형 저축은행이 포함됐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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