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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매달 갚을 돈 113만원→37만원…한 숨 돌린 미용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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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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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포항 대이동에 미용실을 개업한 A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으로 두번에 걸쳐 각 1000만원씩 대출을 받았다. 2021년 12월에는 일상회복특별융자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상환 부담이 커졌다. 월 상환금만 113만원. 지난 7월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효과로 월 상환액이 37만원 정도로 줄었다.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상환연장제도를 개편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을 낮췄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부대출은 전환보증 신설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은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로 부담을 줄였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개편된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납부해야하는 원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중기부는 '직접 대출 잔액 3000만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의 기존 상환 연장 지원 대상 요건을 없앴다.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가능성 심사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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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완화 효과./자료=중기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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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상공인이 가장 궁금할 수 있는 경영애로 여부, 즉 대상자가 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중기부는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중채무(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포함 금융기관 3개 이상 대출 보유) 여부, 중·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소진공에서 판단했을 때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영애로로 인정된다.

또 소상공인의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해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환연장을 지원한다. 당장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상환 가능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3개월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대출 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대출잔액과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3년이 일반적인 만큼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개편해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췄다. 기존엔 상환기간 연장 시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0.6%포인트(p)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 기존의 약정금리에 0.2%p만 가산된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지난 4일 소진공의 상환연장제도를 통해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줄인 소상공인을 방문해 격려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떡볶이 전문점 '즉떡112'를 찾은 오 장관은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소상공인 대책에서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며 "상환연장제도 통해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갚아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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