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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마다 완강기 있었는데…'최후의 수단'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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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시민 대부분 사용법 모르는 게 현실"…일부 투숙객 "완강기 없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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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22일 오후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화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22. ks@newsis.com /사진=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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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밤 부천 원미구 중동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건물 화재 때 최후의 대피 수단으로 꼽히는 완강기를 활용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법령과 달리 완강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고 시민 상당수가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무용지물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객실마다 완강기 앵커 설치 확인"…정작 이용한 투숙객 없었다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 관계자는 23일 머니투데이와 만나 "객실마다 완강기 줄을 걸 수 있는 앵커가 벽에 설치된 사실은 확인했다"며 "화재 등으로 소실됐을 수 있지만 앵커가 있다면 완강기도 설치됐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호텔은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객실은 63개다. 소방청 고시인 '피난기구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5조2에 따르면 완강기는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마다 추가로 완강기나 2개 이상의 간이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사고 당시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한 투숙객은 없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투숙객들이 완강기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부 객실에는 완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투숙객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완강기가 설치됐나'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숙박업소 객실마다 설치해야 하는 완강기…대피로 막히면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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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 기자



전문가들은 사고 시 대피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선 완강기가 '최후의 대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방당국 및 CCTV(폐쇄회로TV) 영상 분석 결과 전날 오후 7시34분쯤 810호실에서 발생한 화재는 발화지점 정반대 객실에서 화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같은날 오후 7시48분이 되자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복도가 좁고 창문이 일반 건물에 비해 작은 모텔 건물의 특성상 화재가 더 빨리 확산한 것으로 소방 당국은 본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피로 확보와 경보인데 건물 특성상 화재가 쉽게 번져 대피로 확보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피로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완강기나 에어매트 등이 탈출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시민 상당수가 완강기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요즘 안전 체험관 등에서 완강기 사용법을 교육하지만 시민 대부분이 사용법을 모르는 게 사실"이라며 "에어매트보다는 완강기가 안전하다고 보지만 완강기 역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 등과 함께 비치하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34분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807호에서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남·여 투숙객 총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나머지 사망자 5명은 모두 연기 흡입으로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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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K호텔 화재 상황/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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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경기)=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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