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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최재영 목사, ‘명품백 무혐의’ 수심위 소집 신청…처분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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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수사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는 '주거침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른 범죄 사실을 이유로 기소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수심위에서 강조하고자 한다”며 “또 저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통일문제 남북문제 등 국가 정치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측에) 만남을 요청했다. 그 자체가 대통령의 직무이기에 직무관련성이 있다. 가방은 만나기 위한 수단과 감사의 표시인 선물인 건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 청탁의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다”며 “제 행위(가방 등을 건넨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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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수심위 소집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일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 대표가 검찰 수심위 소집 신청할 수 있는 사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상 고소인·기관고발인·피해자·피의자 및 대리인과 변호인 등 사건관계인만 수심위 소집을 신청할 수 있거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최 목사는 사건의 피의자로 신청 자격을 가진 사건관계인이다. 다만 피의자의 수심위 요청은 본인 혐의에 한정돼서 최 목사가 김 여사 처분에 대해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은 “수사심의를 요청하는 내용은 최 목사 개인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사건 처분에 관한 부분이다. 하지만 사건의 특성상 최 목사와 김 여사는 공범 관계로, 김 여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번 수심위 소집 신청으로 사건 처분은 수사 종결과 관계없이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사건 처분을 수심위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해야 한다는 조항은 별도로 없다. 다만 수심위 결과는 권고적 성격을 띠는 만큼,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사건 처분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명품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찰시민위원장은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구성하고 수심위 소집 여부를 과반수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검찰시민위원장은 부의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이후 부의심의위의 의결에 따라 수심위가 소집되거나 그대로 절차가 종료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심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사건 처분은 미루는 게 관례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최 목사가 본인의 혐의가 아닌 사실상 다른 피의자의 혐의에 대해 수사 심의를 요청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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