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코인 의혹’ 김남국 전 의원 논란 15개월만 첫 소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상 거래 의혹 논란에 자진탈당을 선언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60억원가량 가상자산(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지난 20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비롯해 ‘마브렉스’, ‘보라’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 투자금 출처와 자금 사용처가 어디인지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됐다. 게임 업계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코인을 저점 매수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거나, 국회 상임위 등 의정 활동 도중 거래를 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지난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와 교환한 클레이페이 토큰에 대해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인 코인”이라면서 “검찰은 관련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압수 수색해 위믹스 유통 및 거래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도 압수 수색해 김 전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도 이날 확인됐다.

[박정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