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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김혜경씨 선거법 위반 재판 재개...‘10만4천원 결제’ 재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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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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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재개된 가운데, 재판부가 김씨 쪽에 피고인 신문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술거부권 행사로 검찰의 피고인신문 절차 없이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사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피고인 쪽 정보를 받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핵심인 ‘10만4000원 음식값(기부행위)’ 결제 방식의 석연찮은 부분을 지적하며 검찰과 변호인 쪽에 입증하라고 제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선고 하루를 앞두고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쪽에 피고인 신문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포괄적 진술거부권 행사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응하지 않았다. 진술거부권 취지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지만, 신문 사항과 관련해 어떤 형식으로든 피고인 쪽 정보를 받는 것이 의미 있다고 판단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배임 혐의)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어서 검찰의 질문 일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검사가 신문할 수 있는 권한보다 포괄적 진술거부권에 대한 효력이 상위개념으로 판단된다”며 김씨 쪽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문제가 된 ‘10만4000원 음식값’ 결제 과정 일부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고, 검찰과 변호인 쪽에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김씨는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재판에서는 쟁점화가 안 됐는데 당내 경선에서 배우자의 경선 운동 방식과 후원금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당내 경선을 전후로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용 방식이 바뀌었을 수 있고, 이를 김씨 역시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법성이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문제가 된 결제 당일 상황 전체가 아닌 일부만 녹음된 데다, 제보자가 해당 녹음 파일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해 수정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상 당내 후보 경선 당시 후보 배우자의 경선운동이 제한되는 것이 맞는지, 맞다면 이를 당시 캠프 회계팀이 알고 있었는지, 이 사건 흐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양쪽이 정리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뒤 다음달 12일 변론 종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검찰 조서에 등장하는 2022년 당시 경기도청 의전팀에서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직권으로 추가 증인신문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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