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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검찰, ‘부실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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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의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회삿돈으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조선비즈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배임증재·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직원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2019년 4∼9월 두 사람은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 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이 돈 중 일부를 들여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회사를 넘겼다. 그 후 바람픽쳐스는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이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중 12억5000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금으로 임원이 소유한 부실 회사를 거액에 인수하기로 설계한 뒤 이익을 상호 분배했다”고 밝혔다.

김민소 기자(mins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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