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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3 (금)

만취 ‘빙그레 3세’ 사장, 경찰 폭행 혐의로 재판행…“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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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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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오너가(家) 3세인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14일 김 사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를 했다.

김 사장은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사장은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1983년생인 김동환 사장은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EY한영회계법인에 입사해 인수합병(M&A)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이후 구매부 과장과 부장, 마케팅 전략 담당 상무, 경영기획·마케팅 본부장 등을 거쳐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 올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이투데이/문현호 기자 (m2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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