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연합뉴스 |
현직 육군 간부인 군종 목사(군부대에 예속된 목사)가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 혐의로 영동 육군종합행정학교 군종 목사 A 소령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이 교회 수련회에 참석한 민간인 여성 신도가 여자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칸막이 내 휴지통에 설치돼 있던 불법촬영용 카메라 3대를 발견했다. 이 교회는 부대 바깥에 있어 평소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그 뒤 부대에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A 소령은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직속 상관에게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는 군사법원법에 따라 지난 12일 경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경찰은 교회 CCTV를 확보해 A 소령이 불법 촬영을 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에서 별다른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렌식을 진행해 (영상물) 삭제 정황은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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