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최근 김 전 사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며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인천공항공사의) 실력 행사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장 등은 골프장 운영 협약 기간이 2020년 12월 끝났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단수와 단전 조치를 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도와 전기를 끊은 건 업무방해라며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단전과 단수 등이 장려돼선 안 된다”면서도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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